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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잘리고 척추손상 길고양이 부산에서 발견돼 "수사 의뢰", 올해부터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길고양이들.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길고양이들.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산에서 꼬리가 잘리고 척추에 손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되자 동물 보호단체가 사람에게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3일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꼬리가 잘리고 척추에 손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됐다.

해당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보호연대 측이 현재 고양이를 넘겨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상태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의 한 관계자는 "5번부터 12번 척추까지 손상이 심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서 "수의사가 사람에 의한 흉기 손상의 가능성이 크다는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 측은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이날 오후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바뀌는 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동물학대 기준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에 따라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 대여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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