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억7천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모바일 앱상의 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했다"며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해오면 이들을 응대하는 등 속칭 '총판'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린 사무실에 자리가 4개나 있는 등 직원도 3, 4명을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 윗선에서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한 '총책'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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