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일 보습, 외국어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창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지난달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시설 규모는 기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외국어학원 시설 규모는 기존 130㎡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돼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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