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업체 전 대표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부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전 대구동부순환도로㈜ 대표 A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장기간에 걸친 계좌추적으로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A씨와 도급업자 B씨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A씨 등의 '개인 비리'로 보고 있으나 민자 사업상의 구조적 취약점이 범행의 동기가 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비용보전'(SCS) 방식은 회사나 개인이 아무리 비용을 부풀려도 정부가 다 보전해주는데다 대구시의 관리'감독 방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해당 지자체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는 있지만 감독 권한은 모호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는 해당 민간 사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이 없고, 민간 사업자는 연간 1회에 한해 외부 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만 대구시에 제출할 뿐이었다. 실시협약은 민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사업자가 대등한 사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정산조항 등을 넣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횡령금액에 대한 환수와 실시협약 개정을 촉구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과한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구시의 횡령금액 즉각 환수와 관리운영 체계 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대구동부순환도로 역시 향후 대책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구동부순환도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회사도 피해자다. 비리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조만간 대구시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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