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로 A(33)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한 후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개당 월 사용료 150만~200만원을 받고 판매'유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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