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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바로 옆 주유소, 악취·일조권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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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물 탓에 채광'통풍 안돼"…업체 "위로금 100만원 이미 지급"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주택가 바로 옆에 들어선 주유소(왼쪽). 인근 주민들이 유증기 악취, 조망권 침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주택가 바로 옆에 들어선 주유소(왼쪽). 인근 주민들이 유증기 악취, 조망권 침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 북구 침산동 주택가 인근에 들어선 주유소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주유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이 악취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주유소 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영업을 시작한 이 주유소는 지난해 3월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인근 주민 5가구와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바로 옆 주유소 때문에 유증기 냄새에 시달리고 통풍이나 채광도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집이 주유소 담장과 접한 김윤회(82) 씨는 "기름 냄새가 하루종일 진동하는데 누가 살고 싶겠냐"면서 "공사 중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재산 가치가 떨어진 만큼 주택 가격을 보상하거나 아예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측은 주민 피해를 이미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5가구 중 4가구에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가구는 매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악취 문제도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도 도의적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실비보상을 요구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유소 영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주유소 측이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유소 측은 영업 방해를 이유로 주민들을 고발하는 등 법적 공방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북구청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법적으로 영업을 막는 등 별다른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어서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유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입었다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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