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시한다며 직장 동료 살해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정오쯤 자신이 일하던 공장 작업장에서 쉬고 있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동포인 A씨는 취업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누구라도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흉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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