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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