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 100장씩 사라지던 사우나 수건…도난 막는 방법은?

걸레로 쓰기 좋다며 몰래 가져가…'가져가면 1년 재수없다' 새기자…

대구 동구 한 찜질방에 비치된 수건.
대구 동구 한 찜질방에 비치된 수건. '가져가면 1년 재수 없다' '훔친 수건'이라는 문구가 수건에 새겨져 있다.

15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의 한 찜질방을 찾은 이용객들이 찜질방 수건을 들고 웃음을 터트리고 있었다. 수건에 '훔친 수건' '가져가면 1년 재수 없다'란 글씨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 수건이 한 달에 많게는 90~100장이나 사라지면서 찜질방 주인이 고육지책으로 취한 조치다. 대수롭지 않게 수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수건에 쓰인 글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껴 수건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란 게 주인의 생각이다.

사람들은 주로 집에서 걸레 등으로 쓰기 위해 수건을 몰래 가져간다고 한다. 찜질방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목욕탕 수건은 집에서 걸레로 쓰기에 참 좋다. 세차할 때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탕과는 달리 여탕엔 분실을 우려해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다. 헬스 및 사우나 회원에게는 1인당 2장으로 사용 제한을 하기도 한다. 달서구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57) 씨는 "5년 전에는 수건이 한 달에 100장 이상 사라졌지만, 경고 문구를 수건에 넣은 뒤부터는 크게 줄어 연간 수백만원의 추가 구입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만원 이하 소액 물품이라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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