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모든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 없이 넘어가겠나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식당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감소세도 두드러진다. 정부가 일자리 감축을 막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환경을 안정시키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의 인상이 앞으로 3~6개월간 고용 감소를 부르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투자 위축 등 경기 침체까지 맞물릴 경우 일자리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 기관단체'상업용 빌딩 청소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쉬운 해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대표 직종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경비원'청소원의 해고를 선택한 곳이 많다. 반면 인천과 울산, 서울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노동자 권익의 관점에서 해고 대신 규정대로 급여를 올리는 사례도 이어져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편법으로 휴식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 수준을 맞추는 편법을 동원했다. 단지마다 편차는 있으나 지난해 기준 경비원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80만원 수준으로 껑충 뛰면서 이런 식의 최저임금 대응이 더 넓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몇몇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해고를 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인력 대량 감축' 사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반전의 흐름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커진다. 문제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이런 선의에만 기댈 수 없고, 온전한 해법도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일자리 환경을 안정시키는 맞춤형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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