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호성 "靑 문건 유출, 박근혜 지시 없었다…내가 잘못한 일"

증언을 거부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내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47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낸 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냥 제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대통령은 건건이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에 대해 먼저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거나,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후 박 전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9월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지난번에 증언을 거부한 이후 검찰과 특검팀에서 진술한 것들이 증거로 제출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고,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을 이어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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