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호성 "靑 문건 유출, 박근혜 지시 없었다…내가 잘못한 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언을 거부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내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47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낸 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냥 제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대통령은 건건이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에 대해 먼저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거나,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후 박 전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9월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지난번에 증언을 거부한 이후 검찰과 특검팀에서 진술한 것들이 증거로 제출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고,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을 이어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