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울릉 운항 횟수를 두고 벌어진 대아고속해운과 대저해운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대아고속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팔고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최근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경업금지는 사업장'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2014년 2월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항로를 124억원에 팔고, 지난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렸다. 이에 대저해운이 '상도의와 상법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아고속해운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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