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항로 판 대아 후포~울릉 증편은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경업금지 위반 판결 내려

후포~울릉 운항 횟수를 두고 벌어진 대아고속해운과 대저해운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대아고속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팔고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최근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경업금지는 사업장'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2014년 2월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항로를 124억원에 팔고, 지난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렸다. 이에 대저해운이 '상도의와 상법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아고속해운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