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8일 주한영국대사관이 점유하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 70m(현 대사관 직원 숙소∼정문) 구간 대신 궁 내부로 길을 내 끊김 없이 둘레길처럼 돌담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덕수궁 돌담길 1.1㎞ 구간 중 170m는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1959년부터 60년 가까이 일반 시민 통행이 제한돼 있었고, 지난해 8월 영국대사관 측과의 협의로 대사관 후문부터 대사관 직원 숙소 앞까지 100m 구간이 개방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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