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자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중기부는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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