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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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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책, 26일부터 적용…7월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자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중기부는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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