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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3천만원 달라" 건설노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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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 주상복합 건설 현장…시공사·하도급 업체는 책임 공방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스카이크레인분과 대구경북지부(이하 건설노조) 소속 회원 10여 명이 커다란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올 초부터 집회에 나선 노조원들은 아파트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조합원 3명은 지난해 9~11월 40차례에 걸쳐 일한 임금 1천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크레인 기사 한 명이 받아야 할 임금 1천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체불 임금은 3천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크레인 차량을 사용한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가 정산금을 주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시공사에서 수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며 "정산이 끝나는 대로 곧장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도급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만큼 크레인 기사의 임금도 하도급 업체가 먼저 주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되는 정산금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추가 공사가 이뤄지면서 정산금을 두고 하도급 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정산금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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