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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살해 후 유기, 범행 남·녀 무기·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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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숨지자 알몸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1)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살해 방법은 유례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및 거주지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2)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준비한 건축 공사용 둔기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농사 도구로 C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C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성적 학대도 가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C씨의 목을 졸랐다.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C씨가 숨지자 A씨는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주변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A씨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한 B씨의 음해였음이 드러났다.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와 4년 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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