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에 소주잔 내리친 수의사에 집행유예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료 수의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항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진)은 지난해 5월 28일 수성구 들안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수의사인 박모(50) 씨의 뒷머리를 소주잔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수의사 이모(51) 씨에게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폭행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자 피해자 박 씨가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대구고검이 지난해 9월 27일 지검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갖는 기소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적 성격도 있으므로 고검의 기소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순 없다"며 "이 씨가 지난 2009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