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의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항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진)은 지난해 5월 28일 수성구 들안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수의사인 박모(50) 씨의 뒷머리를 소주잔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수의사 이모(51) 씨에게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폭행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자 피해자 박 씨가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대구고검이 지난해 9월 27일 지검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갖는 기소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적 성격도 있으므로 고검의 기소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순 없다"며 "이 씨가 지난 2009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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