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내린 행정조치를 근거로 불법이라 규정한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게 아닌가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설문지 등록 규정을 어긴 정도로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오버'"라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을 무는 등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 해당 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 자격이 박탈된다. 경북여심위 행정처분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법원의 결정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스미스 측이 19세 미만자와 지역 외 거주자 질문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중앙여심위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 실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종 발생한다"면서 "지난 총선 때도 어떤 의도로 했다기보다 실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몇 곳 있다. 3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4곳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그 기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유독 이번에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 케이스'로 여심위가 세게 나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조사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경북여심위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불법 여론조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조사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보는 게 가장 중립적인 용어이다. 또 조사 내용이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ARS 질문 항목 중 19세 미만자와 지역 외 거주자가 선택할 항목이 없었다고 해서 선관위가 지적하는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답자가 질문을 듣다가 자신이 해당하는 번호가 없으면 아무 번호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만약 자기 연령과 지역에 해당하는 질문이 없음에도 응답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응답자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문 내용과 보고서를 다르게 등록한 부분은 문제"라면서 "옛날보다 관련 규정이 많아졌고, 업체 대표가 보고서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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