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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계약 '와촌식육식당'…일방적 로열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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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돼지찌개 전문점 와촌식육식당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 계약서도 쓰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데다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로열티 지급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와촌식육식당 직영점을 계약 기간 10년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키로 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가맹본부 측과 별도로 가맹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인수인계 계약서와 가맹 계약 확인서만 작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가맹본부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가맹 계약서와 정보 공개서를 받은 A씨는 크게 당황했다. 가맹점을 인수할 당시에는 언급조차 없었던 '월 2.2% 로열티(정기지급금) 지불' 조항이 추가돼 있었던 것.

화가 난 A씨가 가맹본부에 항의하자 본사 측은 갱신된 계약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3~6배나 높은 가맹비를 감수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로열티를 요구하니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가맹본부 측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어떤 협의도 없었고, 이유를 물어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15일 뒤에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전에 점포를 인수토록 했고, 가맹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 계약서를 쓰는 건 가맹 계약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가맹본부 측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제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와촌식육식당 가맹본부 관계자는 "과거 가맹 계약법에 익숙지 않아 계약서 미작성이나 때 이른 양도 등의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양측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가맹 계약을 이행했으므로 실질적 계약 관계였다. 또 계약 갱신 과정에서 조건을 바꾼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점주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하면 된다. 과실 여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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