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찾은 4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 접객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진)은 최근 공갈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접객원 A(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업소를 찾은 B(47'여) 씨 등 2명과 승강이를 벌였다. B씨 등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여자친구가 있던 A씨가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한 탓. 강권에 못 이겨 성관계를 맺게 돼 화가 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 접객원과 껴안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었다.
다음 날 오전 A씨는 사진을 빌미로 B씨에게 "(어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직 잠을 못 잤다"며 "두 달치 월급에 달하는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이날 오후 A씨에게 돈을 보냈다. 그러나 A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2주 뒤인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라는 이유로, 한 달 뒤인 6월 25일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사진 4장 있으니 행복한 가정 지키시길 바란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협박도 끝이 났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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