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과 임신을 반강제적으로 막아온 내부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22일 단원들이 공연 차질을 우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해온 것이지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적 내규라고 판단, 즉각 내규를 폐지토록 했다.
청주시가 밝힌 청주시립무용단 내규에 따르면 단원들의 결혼은 입단 후 1년 이상 돼야 가능하며 임신은 입단 후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다. 또 둘째 아이 출산은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상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퇴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내규에 담겨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국민 기본권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무용단에 즉각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용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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