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에서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자살(1만3천92명), 교통사고(4천292명), 산재사고(969명)로 총 1만8천353명이 사망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먼저 인구 10만 명당 26명에 이르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여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감축한다. 2012∼2016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한다.
또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체계를 사람,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굴절도로 등 도로 설계를 통한 저속운행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이어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을 각각 70점과 6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높이고 면허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 화학, 금속'기계제조 등 4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조실 주관으로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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