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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숨진 경찰관 순직 재심 신청…'사인 미상' 이유로 불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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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숨졌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고 최준영(30) 경장(본지 2017년 9월 27일 자 10면 등 보도)이 숨질 당시 근무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25일 진행됐다. 지난 16일 유족과 포항북부서가 순직 재심 신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재심위원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 조사관 2명은 최 경장이 근무했던 죽도파출소를 둘러봤다. 이들은 최 경장의 숨진 당시 상황을 동료 경찰관 7명에게 질문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돌아갔다.

최 경장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죽도파출소 2층 숙직실 침대에서 누워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전날 밤 최 경장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취객을 붙잡아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며 경찰서에 넘기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유족과 경찰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해부학적 사인 미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결과에 동료 경찰과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공무원 5만3천여 명이 '순직 승인' 탄원서를 내고, 국민 5만1천여 명이 유족의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유족과 포항북부서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도 첨부해 재심을 신청했다. 해당 교수는 "'사인 미상'으로 나오면 '급성심장사'로 봐야 하고, 이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순직 여부를 판단할 재심은 오는 4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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