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스프링클러에 대해 "스프링클러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화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물 이용자의 특성별로 소방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면적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기준으로 바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체 점검 건물의 10% 정도를 소방청이 직접 조사했지만 2022년까지는 소방검사요원을 증원해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 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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