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K-water, 안동댐 하천부지 거주 수몰민 고통 외면 말아야

안동댐이 생긴 지 42년이나 지났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일부 수몰민들은 안동댐 부근에 이주 군락지를 형성해 살고 있다. 문제는 이 군락지가 하천부지여서 그 안의 집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몰민들이 주택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증'개축, 보수도 불가능해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사정이 딱한데도 관계 당국인 K-water는 법과 규정만을 따지면서 해법 제시에 소극적이라고 하니 유감스럽다.

안동시민들은 안동댐 조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안동댐 건설이 전격 결정되고 1971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졸지에 54개 자연부락 2만여 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야 했고 유서 깊은 상당수 유적들이 물에 잠겼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던 시절이었던 데다 소작농이던 주민들은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터전에서 쫓겨났다. 결국 600여 가구 이주민들이 안동댐 부근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 정착했고 안동댐 주변에는 이런 군락지들이 자연스레 형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법만 놓고 따지자면 이주 군락지 내 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따라서 하천부지 불하 절차가 까다롭고 이주 군락지가 수몰선(水沒線) 아래에 있어 땅 소유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K-water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수십 년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고 군락지 형성 과정에서 당국의 묵인도 있었다면 이제 재산권을 융통성 있게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안동댐 준공 이후 40여 년 동안 수몰선까지 수위가 차오른 적도 없고 이미 마을에 도로가 들어섰으며 학교 부지 양성화 전례까지 있는 마당에 K-water가 마냥 이주민 요청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 환경으로서의 불편과 고통이 장기화되면서 이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 군락지가 폐가 등이 뒤섞인 유령마을처럼 흉흉한 모습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또한 군락지에 유서 깊은 문화재와 고택이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water는 건물 양성화를 위한 묘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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