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1일부터 다주택자 돈줄 묶는 新DTI 시행

수성구 등 추가 담보대출 어려워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신DTI는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한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산정에서 최대 10%를 증액한다. 승진과 연봉 인상 등이 기대되는 젊은 직장인이 주로 혜택을 본다.

정부는 신DTI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정부는 신DTI에 이어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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