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닭'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의 유통경로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이력제 도입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가금 및 가금축산물 이력제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11월부터 1년간 이력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단계에서는 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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