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줄었고, 나머지 재신청 범죄사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경찰의 재신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박 은행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40여 일에 걸친 보강수사에도 명확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지역 최대 기업의 수장을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자금 수사 속성상 용처를 밝히기 어렵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데도 섣불리 수사 내용을 공개해 분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초기부터 쉽지 않은 수사라는 내부의 우려가 컸는데도 내사 단계부터 공개하는 등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31일 낮부터 대구은행 각 지점 앞에서 박 은행장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수사를 미루는 동안 대구은행은 통화기록 제출 요구, 이사회의 개편 등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면서 "시민들의 의구심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박 은행장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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