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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올린 중개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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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관련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김 의원실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거짓·과장 광고를 올린 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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