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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불법 사용 SK머티리얼즈 2억5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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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주시에 제재 통보…관련 공무원 훈계 처분 내려

하천수 불법 사용으로 말썽(본지 2017년 12월 4일 자 1면, 2018년 1월 15일 자 2면 보도)을 빚고 있는 영주시와 SK머티리얼즈에 대해 경상북도가 제재에 나섰다. 경북도는 영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하고 SK머티리얼즈에는 최근 5년간 미납된 사용료 2억1천487만2천300원에 과징금을 더한 2억5천784만6천760원을 추징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는 2016년 5천81만3천830원(2천732㎥), 2017년 5천137만9천650원(2천919㎥) 등 지난 8년간 3억1천984만7천590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9조와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제외한 5년간 하천수 사용료 2억1천487만2천300원과 과징금 20%를 추가해 총 2억5천784만6천760원의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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