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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실태 점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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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여성부는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을 1일 밝혔다.

여성부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3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돼 올해 시행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처리 수칙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피해자를 위해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을 통해 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도 상담할 예정이다.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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