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불법 여부 조사 착수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구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해있던 가상화폐 채굴업체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전 명령을 받은데다 비트코인 거래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도 크게 악화된 탓이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입주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2곳에 이전 명령을 내렸다. 올초 정부가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한 채굴업체에 대한 엄중 대처 계획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채굴 작업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산단에 입점한 채굴업체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는데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업단지법에 따르면 산단에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채굴업체는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돼 있다.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서산단 관계자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도 채굴업체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성서산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성서산단에 입주한 채굴업체들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굴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성서산단 내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에는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들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산업용 전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전기와 비슷한 요금을 낸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입주했다는 한 채굴업체 대표는 "제조업으로 허위 신고하고 불법으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는 업체와 달리 다른 벤처기업처럼 운영되는 채굴업체까지 나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럽다"고 반발했다.
가상화폐 거래 가격 폭락 등 잇따른 악재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점도 채굴업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한때 2천만원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최근 8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채굴 채산성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채굴업체들의 설명이다. 다른 채굴업체 관계자는 "시설투자비만 수천만원을 들였는데 산단 측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전 명령만 반복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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