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돋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 인상 5%로…새 계약 때 확 올릴까 우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상향 조정이다.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등이다. 다음 내용은 차임증액을 1년에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최대 90%에서 최소 60%의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은 미칠까.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충격에 요식업계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직원을 채용하자니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익 창출이 어렵고, 직원을 줄이자니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져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임대보증금액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자칫 신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및 차임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앞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금액 변경 개정(208년, 2010년. 2014년) 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속출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생산성을 무시한 일자리 파괴와 창업 기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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