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소자 동의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사고, 인건비와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억579만여원), 행정처분 31건 등 총 99건의 조치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경주의 한 복지시설은 입소자 44명의 장애수당과 연금 등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 약 1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거주인 16명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입소자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을 한꺼번에 샀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구매한 점을 고려했을 때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종사자 가족수당과 시간 외 수당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해 관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경주시의 징계도 요구했다.
경북도는 보조금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인건비 6천500만원을 지급한 모 공무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를 요구했다.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나 보고 없이 처분한 시설은 경고 처분하도록 시'군에 요구했고, 회계관리, 계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도내 장애인시설 4곳이 보조금 8천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는 장애인복지시설 234곳 중 보조금 지원 규모(거주시설 관련 연간 15억원 이상'이용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관련 연간 10억원 이상)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3팀 6개 반 31명의 합동점검반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한 곳당 3, 4일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 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금,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 사업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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