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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연 24%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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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7일 안내했다.

8일을 기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사항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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