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이회장 선고 결과에 불복,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 기간은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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