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경북 고령 하늘에도 드론이 뜬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대를 국내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군 비행구역의 높이는 지상에서 150m까지이며 면적은 약 2만100㎡ 규모다. 고령군에 드론 전용구역이 설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 내에서는 드론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됐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취합된 40여 개 지역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쳤고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 명칭은 'UA 40 GORYEONG(고령)'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UA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의 약자다.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대도 이번에 국내 9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식 명칭은 'UA 39 GIMJE(김제)'다. 고령과 김제 지역은 그동안 드론 동호회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계기로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 관련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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