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유실물 처리 문제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넘쳐나는 유실물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데다 30%가량은 주인을 찾지 못해 공매로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에 20대 여성이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다"며 찾아왔다. 검은색 지갑에는 현금 11만원과 체크카드, 각종 쿠폰이 들어 있었다. 이곳 이정원 경위는 습득물 관리대장에 신고자 이름과 유실물 내역을 적고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이 경위는 "신분증이 없으면 습득물이 들어와도 주인을 찾기 어렵다. 중앙파출소에 접수되는 유실물이 워낙 많아 직원 한 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동대구역 유실물센터와 가까운 동대구지구대에도 매주 한 차례 유실물 '보따리'가 배달된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물건이 7일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모두 지구대로 전달되는 탓이다. 지난해 동대구역과 대구역에서 발견된 유실물은 5천700여 건으로, 이 중 282건이 지구대로 인계됐다. 동대구지구대 황병문 경위는 "처리해야 할 유실물이 너무 많으면 민원 처리나 사건사고 초동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10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실물은 모두 3만4천928건으로 주인에게 되돌아간 것은 2만4천25건(68.7%)이었다.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주인을 못 찾고 경찰서로 인계된 유실물은 모두 700여 개로 현금 965만6천원, 전자제품 52개, 귀금속 17개, 가방 16개 등이었다.
이런 유실물은 모두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유실물법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수한 유실물을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보관하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거나 폐기한다. 유실물을 보관하는 경찰서 보관 창고는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경찰이 모든 유실물을 처리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이나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유기동물과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 등은 기초자치단체도 처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이 많은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우체국 등은 유실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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