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결된 정부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늘 오후 발의 절차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역대 3번째이며 38년만이다. 가장 최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공고가 이뤄진 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관련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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