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오후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결된 정부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늘 오후 발의 절차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역대 3번째이며 38년만이다. 가장 최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공고가 이뤄진 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관련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