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은 26일 성명을 내고 "개헌안이 지방분권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입법권인데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는 국회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입법 활동도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국회가 독점한 입법권을 나눠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방의 법률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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