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후퇴시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은 26일 성명을 내고 "개헌안이 지방분권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입법권인데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는 국회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입법 활동도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국회가 독점한 입법권을 나눠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방의 법률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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