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전 예고했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는 5일 "석포제련소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 시 앞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앞으로 폐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조업정지에 따른 관련 기간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업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t이 흘러나오자 대구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봉화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소 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고, 제련소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석포제련소는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나, 현재까지 투자된 1천333억원 중 환경 개선 투자는 119억원으로 8.9%에 그쳐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2월 사고 당시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사고 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주민이 신고하는 등 환경 의식도 크게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한 번 위반한 수치다. 지난해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천만원으로 대체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경북도의 대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제련소 직원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1970년 봉화 석포면에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아연괴와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36만t으로 세계 4위이며 연매출 1조4천억원의 재계 26위 대기업이다. 최근 안동댐 물고기 대량 폐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일부 환경단체들로부터 안동댐 오염의 원인이 석포제련소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