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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vs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박근혜, 최순실의 젊은 시절. 매일신문DB
박근혜, 최순실의 젊은 시절. 매일신문DB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3일 최순실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벌금은 같고 형량만 4년 더 많다.

이와 관련 국정농단을 함께 저질렀고, 여기서 최순실은 민간인인 반면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큰 책임을 죗값으로 물어야 한다는 등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년'에 대해 적당한지 불충분한지 많은지 등의 시각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렸다는 점도 화두가 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 최순실이 징역 25년 및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여기서 형량은 6년 및 5년을 뺐고, 벌금은 15%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근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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