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파면된 뒤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벌금 180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엄한 처벌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내려진 이날도 재판이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에게 속았다' '아랫사람이 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 전직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도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 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다.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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