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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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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署, 국민銀 김혜린 대리에

왼쪽부터 박만우 서부경찰서장, KB국민은행 평리동지점 김혜린 대리, 박병곤 지점장. 서부경찰서 제공
왼쪽부터 박만우 서부경찰서장, KB국민은행 평리동지점 김혜린 대리, 박병곤 지점장.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서장 박만우)는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은 KB국민은행 평리동지점 직원 김혜린(37) 대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4일 은행을 찾아온 A(23)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천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김 대리는 최근 재발급된 통장에서 젊은 남성이 고액을 인출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일단 지급을 중단시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은행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으로,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박만우 서부경찰서장은 "직원의 기지 덕분에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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