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미술관 내 예식장 불법 영업, 대구시가 자초했나

대구미술관 부속 건물의 8년에 걸친 민간업체 불법 예식장 영업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속 건물 영업을 둘러싸고 대구시 공무원의 인허가 개입을 주장하는 업체 측의 자료까지 공개돼 의혹만 커지고 있다. 당초 분명하지 못했던 대구시의 행정이 자초한 논란이다. 불법 영업에 따른 대구미술관의 위상 추락 후유증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철저한 감사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

이번 부속 건물 불법 영업 논란에서 먼저 따질 일은 대구시의 행정이다. 2010년 문을 열 당시 허가 영업은 연회장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업체 측이 예식장 영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불법인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 물론 대구시 공무원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무시했다고 한다. 설사 그렇더라도 불법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은 뭔가 석연치 않다.

특히 업체 측은 최근 대구시 공무원이 보낸 이메일 자료를 공개하고, 예식장 공사 때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예식장 설계 도면도 펼쳐놓고 세세하게 보고했다고 덧붙여 더욱 논란이다. 말하자면 예식장 영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공무원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공무원과 업체의 진실 공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한 까닭이다.

다음은 관할 수성구청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업체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고도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법적 절차까지 거쳐 적법했음을 인정받은 행정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을 시민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측의 이메일 공개에다 예식장과 관련해 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을 들으면 의혹만 짙어질 뿐이다.

이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할 일은 보다 분명해졌다. 서로 상반된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논란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수성구청은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다른 조치를 찾아야 한다. 강제이행금 부과 같은 지금까지의 행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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