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비판한 교총 간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60년대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교총) 간부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한국교총 위원장 직무대행이던 강모(당시 36세'사망) 씨 등은 장면 정부가 준비하던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안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1961년 4월 대구여중 강당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960년 5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해 결성된 한국교총은 4'19혁명 이후에도 불법단체로 규정돼 해체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5'16쿠데타 이후 설립된 '혁명재판소'에서 다뤄졌다. 혁명재판소는 1961년 6월 21일 이들에게 징역 7~15년 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올 2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1991년과 2016년 사망했고 1930년대생인 이모 씨만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간한 진실규명결정서를 토대로 "비록 당시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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