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주워 가면 1개당 10원씩 보상해준다.
경기도 구리시가 8월 말까지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1개당 10원을 보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보상금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제한된다. 즉, 3천개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비 2천500만원 소진시에도 보상은 중단된다. 또한 자격은 구리시민에 한한다.
담배꽁초 수거 및 보상은 매주 월·수요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운 담배꽁초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이뤄진다.
구리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는 최초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160명이 담배꽁초 360만개를 주워 보상 받았다. 1인당 3천100여개를 주웠던 셈이다.
구리시는 수거한 담배꽁초를 해충을 방지하는 퇴비로 재활용한다. 미생물의 분해 및 발효를 활용, 담배꽁초를 기능성 퇴비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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