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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