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드론·세척제·가상통화 채굴기·전기 자전거·유아용 섬유제품 등 292개 품목이 통관 심사 강화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19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통관 심사가 시작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들에 대한 불법 및 유해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8일 관세청이 이같이 밝히면서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천382개로 늘어났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도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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