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드론·세척제·가상통화 채굴기·전기 자전거·유아용 섬유제품 등 292개 품목이 통관 심사 강화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19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통관 심사가 시작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입 품목들에 대한 불법 및 유해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8일 관세청이 이같이 밝히면서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천382개로 늘어났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통관 전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 단속 등과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도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