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매매 신고 단축 추진…계약 후 60일→30일로

국토부 "법 개정안 통과 협력"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지만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60일로 연장됐고,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기존 60일은 지나치게 긴 시차로 부동산 시세 통계가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개정안 발의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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